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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앞둔 뉴질랜드 안락사 합법화…찬반 ‘팽팽’

국민투표 앞둔 뉴질랜드 안락사 합법화…찬반 ‘팽팽’

기사승인 2019. 11. 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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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사망 가능성 있는 불치병 환자에게만 적용
與·野 "국민들에게 선택 맡겨야…" 2020년 총선서 실시
New Zealand Euthanasia <YONHAP NO-4067> (AP)
13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웰링턴 국회에서 안락사 합법화 법안의 발의자인 데이비드 시모어 액트당 대표(가운데)가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는 69대 51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내년 국민투표에 최종 결정을 보류했다./AP 연합
안락사 합법화 법안이 뉴질랜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내년 국민투표를 앞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찬반 논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이날 뉴질랜드 국회는 2년간의 논쟁 끝에 ‘생명 종식 선택 법안’을 ‘찬성 69 대 반대 51’로 통과시켰다. 표결은 양심투표로 진행돼 각 의원들은 당론에 휘둘리지 않았다. 법안은 늦어도 내년 11월 국민투표를 거쳐 과반 찬성을 넘기면 12개월 뒤 발효된다.

법안의 적용 대상은 6개월 이내 사망 가능성이 있는 불치병 환자이며 두 명의 의사에게 이를 승인 받아야 한다. 핵심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 먼저 안락사를 언급하거나 제안하는 것을 금한다는 데 있다. 나이·정신질환·장애 등으로 인한 안락사는 금지된다.

국회의원들은 늦은 저녁까지 토론을 이어갔다. 법안 발의자이자 1인 정당인 액트당의 데이비드 시모어 대표(의원)는 “뉴질랜드 국민들이 본인의 ‘생애 경험’을 바탕으로 안락사를 결정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니키 카예 뉴질랜드 국민당 의원은 “뉴질랜드는 온정의 국가다. 공정과 정의를 위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동조했다.

아직 안전장치가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아드리안 루라웨 노동당 의원은 마오리족과 비(非)원주민 간 건강 및 생활 격차를 언급하며 법안이 마오리족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뉴질랜드 보건부에 따르면 마오리족의 전체 사망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비원주민보다 높다. 또 대부분의 만성질병 및 전염병에서 불평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장애인이 안락사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논란을 일으켰다. 매기 베리 국민당 의원은 “법안 지지자들은 장애인들을 무시하고 있다”며 “그들은 생명유지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말을 들어왔다”고 항변했다. 베리 의원은 안락사 합법화가 2007년 폐지한 사형제와 맞물린다고 덧붙였다.

논의가 멈추지 않자 뉴질랜드 정부의 권력 균형을 잡고 있는 뉴질랜드 제일당이 나섰다. 트레이시 마틴 뉴질랜드 제일당 의원은 “국민들은 정당의 정책을 보고 의원을 뽑았지, 정당의 양심을 보고 뽑은 것이 아니다”며 해당 사안을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국민투표를 지지했다.

뉴질랜드텔레비전(TVNZ) 1뉴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2%가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총선에서는 해당 사안과 함께 오락용 대마초 합법화 등 다양한 쟁점이 국민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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