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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정부·기업 협업하면 中企 경쟁력 높아져”

박주봉 “정부·기업 협업하면 中企 경쟁력 높아져”

기사승인 2019. 11. 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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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국토부와 '합동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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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서울 용산 LS타워에서 기업인들과 환담을 진행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진일 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 회장,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염명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부회장./제공=중기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4일 “끊임없이 정부와 기업이 협업한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으로 대표되는 강한 대한민국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이날 서울 용산 LS타워에서 열린 ‘중소기업 옴부즈만·국토교통부 합동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른 중앙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도 이어서 개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협회·단체 등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 대안 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단체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간담회는 박주봉 옴부즈만과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공동으로 주재했으며 국토부·통계청 등 중앙부처 관계자, 분야별 협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시작 전에는 중소기업과의 직접적 소통을 위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기업 대표 간 사전 환담도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는 그 동안 수십 차례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도출한 과제 중 선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의료기기 수리업 등록완화 △축산물 보관업의 창고시설 운영 허용 △해외 엔지니어링 신고제도 완화 △물류산업 종사자 통계 개선 등이다.

중개대상물을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을 아니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지나치게 과도해 위반행위 횟수(1∼3회), 거래금액별, 경중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하고 민원제기 시기 등 구체적 부과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해결방안으로 의무조항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때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만 신고 수리 할 수 있는데 의료기기 수리를 위한 건축물의 용도는 규모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에 해당되므로 용도변경 절차 이행을 통해 목적하는 용도로 이용 가능해진다.

축산 관련 유통(판매)업 신고때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만 신고 수리할 수 있는데 해결방안으로 유통 관련 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를 창고시설의 용도로, 판매 관련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면 되며 유통과 판매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복수용도의 지정 절차 이행을 통해 동일한 장소를 복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해외공사 수행때 수주 상황, 계약체결, 시공상황, 준공 등 수차례 보고가 의무화 돼 있어 업계에 행정적 부담 관련, 건설엔지니어링업의 경우 계약체결, 준공, 공사내용 변경만 보고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사항이 있었다. 해결방안으로 업계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상황보고 간소화가 추진된다. 통계청 물류산업 종사자 통계에 비영업용 운전원 및 제조업·유통업 물류활동 종사자가 통계에서 누락됐는데 물류산업 종사자 범위에 비영업용 차량 운전원 및 제조업·유통업 종사자를 포함하고 산업의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이 있었다. 법령상 물류산업의 범위, 국가 통계 체계 등을 고려때 수용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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