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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주얼리 대금미납 피소…“통장 잔고 6원이다”

도끼, 주얼리 대금미납 피소…“통장 잔고 6원이다”

기사승인 2019. 11. 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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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아시아투데이DB
래퍼 도끼가 주얼리 대금 미납으로 고소당했다.

15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 A사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A사는 도끼가 외상으로 총 2억4700만원어치 반지, 팔찌, 목걸이, 시계 등을 가져갔으나 대금 납입을 미루다 독촉 끝에 5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갚았다고 주장했다. 남은 외상값은 약 4000만원 가량이지만 8월부터 도끼가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도끼는 입금 계획을 묻는 A사의 문의에 "미국 수입이 0원이다" "통장 잔고가 6원이다" 등의 해명을 하며 대금 납입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끼는 최근 고소득자 상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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