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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조인묵 양구군수 무죄 확정

대법, ‘선거법 위반’ 조인묵 양구군수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19. 11. 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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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묵 양구군수./연합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인묵 양구군수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군수는 지난해 2월24일 출판기념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성격을 지닌 이 책의 편집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저작권자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며 “편집에 관여한 만큼 ‘편저’라고 표현한 것을 허위 사실 공표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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