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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읍내리에 ‘가평추모공원’ 개장

가평군, 읍내리에 ‘가평추모공원’ 개장

기사승인 2019. 11. 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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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550기 안치 규모→향후 1만1640기로 확대
가평군 제2공설묘지 가평추모공원
가평군이 가평읍 읍내리에 조성한 가평추모공원 전경./제공=가평군
경기 가평군은 15일 김성기 군수를 비롯한 군의회 의장 및 의원,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롭게 조성된 친환경장사시설인 가평추모공원 개장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개장식은 커팅식, 현판식, 시설라운딩, 사용방법 홍보 등을 통해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이용에 편의를 제공했다.

가평읍 읍내리 산 일원에 조성된 추모공원은 4140기를 안치할 수 있는 자연장지(잔디장) 6521㎡와 1410기가 들어가는 봉안시설(봉안담) 600㎡ 등 총 1만6181㎡에 5550기를 안치할 수 있다.

군은 향후 2배인 1만1640기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7년 착공해 39억9000여만원이 들어간 추모공원은 봉안담 및 자연장지를 비롯해 제례단,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다.

사용자격은 △사망자가 사망일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배우자 중의 1명이 군의 공설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돼 있는 상태에서 외지 거주 배우자가 사망해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에 주소를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한 주민의 연고자(부모·배우자 및 직계자녀에 한함)가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다.

이용료는 봉안담의 경우 개인담은 50만원, 부부담은 75만원이며 잔디장 개인장은 35만원, 부부장은 52만5000원이다. 모두 사용료와 관리비 포함이다.

사용기간은 봉안담은 15년으로 1회연장이 가능하며 잔디장은 연장없이 30년이다. 신청은 전화 또는 현장접수로 이뤄지며 안치순서는 접수순으로 유족이 위치를 지정할 수 없다.

사용자격 및 사용료, 사용방법은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에 정하고 있으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행복돌봄과로 문의하면 된다.

봉안이란 화장한 유골을 유골함에 담아 봉안담에 안치하는 것이며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의 밑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김성기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매장 중심의 장사방식에서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가평군도 고령화와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춰 공설장사시설 내 공설묘지를 자연장지로 바꿔 조성해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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