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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조정 앞두고 ‘수사심사관’으로 수사 신뢰 높인다

경찰, 수사권조정 앞두고 ‘수사심사관’으로 수사 신뢰 높인다

기사승인 2019. 11. 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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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경찰 뿌리 영국경찰 제도…한국에 맞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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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 제도를 운영한다.

경찰청은 수사결과의 완결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난 8월부터 평균 수사경력 20년의 수사전문가들로 선발하여 전국 6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 중인 ‘수사심사관’ 제도를 내년부터 모든 경찰서의 과·팀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사심사관은 경찰서장 직속 기구로 운영되며 수사심사관은 각 서 전체 사건의 수사과정·결과가 타당한지 심사·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계급은 경감급이 될 예정이다.

수사심사관은 △내사·미제 사건을 종결하기 전에 추가적인 내사 및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증거수집이나 분석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풍속사건의 경우 수사관 유착 여부 △모든 수사가 빠짐없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심사관은 서장에게 지침을 받아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중립적 입장 위치에서 심사를 할 수 있다”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찰 수사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영국의 ‘범죄관리부서(Crime Management Unit)’ 를 참고한 한국형 모델로 수사심사관을 비롯 수사절차 전반의 관리·점검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신설도 검토 중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3일 수사지휘부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제도적으로 객관성·공정성을 철저히 담보하는 모습이 영국 경찰을 모두가 신뢰하는 이유”라며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에 대비해 한국 경찰도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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