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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새로운 용인’ 신호탄 언론 조례안 시의회에 제출

용인시, ‘새로운 용인’ 신호탄 언론 조례안 시의회에 제출

기사승인 2019. 11. 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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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15일 언론사 홍보비 지급 기준을 담은 조례안을 용인시의회에 제출했다.

용인시 공보실이 만든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없었던 홍보비 지급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언론홍보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보편적 접근성(광고효과)을 고려한 홍보매체 선정 등이 목적이다.

이 조례안의 광고예산 선정 기준은 △ABC부수공사 조사에 따른 신문·잡지 발행부수 △언론사 자체취재기사 수 △홍보매체의 영향력과 신뢰도, 광고효과 등을 담았다.

여기에 홍보매체 선정 기준은 매체의 운영기간이 시행일(2020년 1월) 기준 2년 이상이고, 용인시 출입기자 등록 기간 1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특히 일간신문과 방송사, 통신사는 경기도나 서울, 인천에 본사를 둔 신문사며, 주간·인터넷신문은 용인시에 본사를 둔 언론사가 광고 집행 대상이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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