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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승준 승소에 “대법원 재상고해 최종판결 구할 것”

외교부, 유승준 승소에 “대법원 재상고해 최종판결 구할 것”

기사승인 2019. 11. 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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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소송' 파기환송 승소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별관에서 열린 가수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취소 파기환송심 선고를 마친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인 김형수 변호사(가운데)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15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가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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