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YWCA 위장결혼 사건’ 백기완 소장 재심서 무죄 선고…39년 만

법원, ‘YWCA 위장결혼 사건’ 백기완 소장 재심서 무죄 선고…39년 만

기사승인 2019. 11. 15. 16:2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꼽히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1970년대 겪은 ‘YWCA 위장 결혼 사건’ 재심에서 39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5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소장의 재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게 재심을 청구한 최열·이우회·고 강구철 씨 등 10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의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한다”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도 침해하니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계엄포고 1항을 위반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YWCA 위장 결혼 사건’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려는 신군부 세력에 반발해 윤보선, 함석헌 등의 주도로 서울 YWCA 회관에서 결혼식을 가장해 펼쳐진 대통령 직선제 요구 시위를 말한다.

이는 신군부 세력에 반발한 첫 군중 집회로 평가받는다.

백 소장 등 시위를 주도한 핵심 인물 14명은 당시 용산구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 분실로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이후 백 소장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80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1981년 사면을 받아 풀려났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