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코레일 노조 파업 따른 미취소 승차권, 1년 이내 위약금 없이 환불”

“코레일 노조 파업 따른 미취소 승차권, 1년 이내 위약금 없이 환불”

기사승인 2019. 11. 15. 18:2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서울역 광장에 모인 전국 철도노동자들
지난 2016년 9월 10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철도노조 2차 총력결의대회’. /아시아투데이 DB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노조 무기한 파업 예고로 인해 운행중지 열차 정도 등을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등을 통해 공지함과 동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도공사 노조는 오는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 일부 열차 운행 중지 사실을 전날부터 안내하고 있다.

국토부는 18일부터 광역전철 전광판 등을 통해 일부 열차 운행중지 사실을 알리고 모바일 승차권에도 운행 중지사실을 표기할 계획이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발생된 예약 미취소 승차권의 경우 1년 이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 조치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에 홈페이지, 모바일앱, 철도고객센터 등을 통해 열차운행 정보를 확인해 예약을 취소하거나 다른 열차와 버스 등을 이용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