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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신체 강제 촬영’ 30대 남성, 벌금형 확정

‘여자친구 신체 강제 촬영’ 30대 남성, 벌금형 확정

기사승인 2019. 11. 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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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정당"
대법
여자친구의 신체를 억압하고 강제로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령명,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A씨와 사귀다가 같은해 3월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 갔다. 김씨는 갑자기 침대에 누워있는 A씨의 양팔을 자신의 벨트로 묶고 신체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

김씨는 평소에도 A씨에게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내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촬영 시점에 A씨가 김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사진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추측할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개정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취업제한명령의 위헌성 및 면제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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