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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18~24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민·관 합동점검

거창군, 18~24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민·관 합동점검

기사승인 2019. 11. 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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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행위 여부 등에 대해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거창군지회와 함께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거창군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공공시설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관련 신고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창읍 푸르지오, 코아루 등 아파트단지와 대형 할인마트, 주요 의료시설과 주차장 등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물건 등 적재 또는 2면이상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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