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부터 27일까지 시·구·시민단체와 함께 도·소매업, 제과점,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여부 및 일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무상제공 여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적발되면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 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도·소매업, 제과점, 커피전문점의 경우 위반 시 1차 5만∼50만원, 2차 10만∼100만원, 3차 3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강화된 규제 기준에 따라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여부,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여부 등 자치구와 함께 단속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최규동 시 자원순환과장은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텀블러와 다회용컵 사용을 생활화하고 장바구니 사용을 실천하는 등 일상생활 속 작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