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 0 | 서울시교육청 전경/김범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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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교사가 본인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를 일반직공무원에게도 적용하는 ‘2020년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일반직공무원 상피제는 내년 1월 정기인사부터 적용되며, 일반직공무원 전보 시 해당 중고등학교에 자녀가 있는지를 확인해 조치가 이뤄진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이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 중·고교생이 배정되면 학생의 교육권을 우선해 다음 인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달 중으로 같은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서류를 받을 예정이며, 중고교 자녀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상피제 도입이 공립 중·고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까지 확대됨으로써 서울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