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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일방적 폐지 후 교수 면직…법원 “부당하다”

학과 일방적 폐지 후 교수 면직…법원 “부당하다”

기사승인 2019. 11. 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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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적법한 절차 없이 특정 학과를 폐지하고 해당 학과 교수를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B대학교는 2013년 2·3차 교무위원회에서 대학 특성화 발전 방향에 맞춰 A씨가 교수로 재직하던 학과를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2014년 이를 반영해 학칙 개정안을 발의했고 재학생들이 차례로 졸업해 2017년 4월 해당 학과의 재적생이 없게 되자 지난해 2월 학과를 폐지하면서 A씨를 면직 처분했다.

B대학교는 2011년 제정된 ‘구 대학발전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매년 4월 1일 신입생 등록 인원이 모집정원 대비 70% 미만인 학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폐과 절차를 개시하고, 모든 재학생의 졸업 후 폐과 절차가 종료된다는 규정이다.

A씨는 “구조조정 규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되지 않았고 설령 학과 폐지가 적법하더라도 다른 학과로 전환배치하는 등 면직 회피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대학교는 구조조정 규정을 제정하면서 공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대학 구성원들에 대한 의견수렴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대학교는 2013년 7월에 이미 2014학년도 해당 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며 “학칙을 개정하기 전부터 학과를 폐지하고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다는 점에서 하자는 더욱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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