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법, ‘노조’ 명칭 불법 사용한 전국대리운전노조 간부 벌금형 확정

대법, ‘노조’ 명칭 불법 사용한 전국대리운전노조 간부 벌금형 확정

기사승인 2019. 11. 18. 13:1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법원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지 않고 노조 명칭을 사용해 업무협약 등을 맺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양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간부 2명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양씨 등은 2016년 주식회사 카카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법적 노동조합이 아닌데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노조 외에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씨 등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설립된 대구지역 대리운전직노동조합에서 명칭을 바꾼 것이어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양해각서에 노조직인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서명을 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명칭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문서에 노동조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카카오 측이지 자신들이 아니라고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해 양해각서 등을 체결했다며 양씨에 대해벌금 100만원, 수석부위원장 등 간부 2명에게는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