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총 “주 52시간 정부보완책 근본적 해결책 아냐”

경총 “주 52시간 정부보완책 근본적 해결책 아냐”

기사승인 2019. 11. 18. 14:0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191118140110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정부가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책으로 제시한 인가방식 특별연장근로제에 대해, 기업의 근로시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경총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기업의 노사합의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정상적 유연근무제도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경총은 “획일적 주52시간제에 대한 일부 보완책으로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 등으로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특별(인가)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인가 여부도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인가)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주52시간제로 일감을 소화할 수 없어 현장근로가 총량적으로 더 필요한 경우에 특별히 정부의 인가로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제도의 본질상 예외적·일시적·제한적인 틀 속에서 운용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경총의 이런 의견은 정부의 특별(인가)연장근로 대책으로는 기업들이 급변하는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총은 “이번 대책은 유연근무제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며 “특별(인가)연장근로가 법적안정성 없이 행정부에 의해 추가연장근로시간 범위와 관리방식이 변동되는 등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점을 감안할 때,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중소기업 계도기간 부여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 한시적 상향 조정 △동포 허용업종 확대 추진 및 인건비 지원 등 중소기업 관련 보완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경총은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단 것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