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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탕정지구 아파트 불법중개행위 근절 합동단속 실시

아산시, 탕정지구 아파트 불법중개행위 근절 합동단속 실시

기사승인 2019. 11. 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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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사 전경
아산시청
충남 아산시가 탕정지구 지웰시티푸르지오Ⅱ 분양계약이 진행되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분양현장 인근 불법중개행위 근절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18일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1순위 청약접수 결과 탕정지구 지웰시티푸르지오Ⅱ의 평균 경쟁률이 89:1로 마감됐으며, 5일 청약 당첨자발표가 진행됐다.

시는 분양계약이 진행되는 18일부터 20일까지 높은 청약률에 따른 불법중개행위와 불법전매행위 등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계약일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동식 중개시설물을 설치해 중개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기타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중개행위 감시 및 이동식중개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등 불법중개 및 불법전매행위 예방 활동을 통해 탕정지구 투기 과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아산의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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