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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게 30kg 제한”…국표원, 생활용품·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정 고시

“전동킥보드 무게 30kg 제한”…국표원, 생활용품·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정 고시

기사승인 2019. 11. 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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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_국문_좌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제품의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조정하고 제품 안전의 틈새를 보완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한편 중복된 시험·검사를 면제한다.

국표원은 전동보드·건전지·휴대용 사다리·빙삭기 등 4개 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는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국정과제로 진행 중인 생활용품·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정비의 일환이다.

먼저 전동보드는 기존에 통합해 관리하던 개인이동수단을 수동방식과 전동방식으로 분리해 전동 방식의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안전기준 내용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전동킥보드 등 전동형 개인이동수단의 안전기준이 ‘스케이트보드’ 안전기준 내에 포함돼 있었지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업체가 보다 쉽게 안전기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동보드’ 안전기준으로 별도 신설했다.

또한 향후 전동킥보드 등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대비해 최대무게를 30kg으로 제한하고 등화장치·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요구사항을 추가했다.

건전지는 기존에 안전관리 대상으로 제외됐던 단추형 건전지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인 ‘건전지’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켰다. 앞으로 단추형 건전지는 원통형 건전지와 같이 중금속 함량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휴대용 사다리는 안전기준 적용 범위를 ‘가정용’으로 명시하고 높이 1m 이하의 계단식 소형 사다리에 대한 안전요건과 시험기준을 신설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휴대용 사다리는 주택용 발붙임 사다리(높이 2m 이하)·보통 사다리(길이 10m 이하)·도배용(높이 1.2m 이하)·원예용(높이 3m 이하)·계단식 소형 사다리(높이 1m 이하)로 구분된다.

빙삭기 안전기준에서는 식약처와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에 이미 시행 중인 얼음에 직접 닿는 칼날과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중금속 검사 등 위생성 시험을 삭제했다.

어린이 놀이기구는 기인증 받은 조합놀이대와 단일모델(그네·미끄럼틀 등)을 결합해 새로운 모델(조합놀이대)을 제작할 경우 동일한 모델로 인정해 중복되는 유해물질 시험을 면제해 업체의 불필요한 시험·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어린이 놀이기구에 사용되는 목재는 천연내구성 1·2등급에 해당하는 해외산 목재만 사용 가능했으나 해외산 목재와 내구성 등이 동등한 국내산 목재의 경우도 산림청이 인정한 경우 어린이 놀이기구에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개정된 안전기준의 시행시기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고시 3개월 후, 건전지는 고시 1년 후, 휴대용 사다리는 오는 내년 6월부터, 빙삭기는 고시한 날부터, 어린이 놀이기구는 내년 4월부터다.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국표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업체에 대한 중복된 규제와 불필요한 시험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했다”며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와 표시사항을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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