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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52시간제 적용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계도기간 부여 (종합)

내년부터 주52시간제 적용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계도기간 부여 (종합)

기사승인 2019. 11. 1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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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사유, 경영상 사유 포함…특별연장근로 승인
내국인 취업 기피 일부 업종, 동포 취업 허용 확대
50~99인 중소기업 1년 이상, 100~299인 중소기업 1년 계도기간 부여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설명하는 이재갑 고용노동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 대해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법정 근로시간 위반 중소기업의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계도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노동부는 앞서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감안해 보다 충분한 계도기간을 중소기업에 부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주52시간제에 돌입한 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노동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또 근무여건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3개월의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도 했다. 대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등을 고려해 50~99인의 중소기업은 1년 이상, 100~299인의 중소기업은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도 최대한 확대 인정할 방침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나 재난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후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주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는 일본수출규제와 관련된 기업 20곳과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와 관련 기업 81곳에 대한 특별연장근로가 인정된 바 있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 동포(H-2) 취업을 허용할 수 있는 업종 검토에도 돌입한다. 이번 노동부 대책은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근로개정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여야는 주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6개월 연장을, 야당은 1년 이상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이 장관은 “입법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1월 중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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