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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고등법원 “시위대 및 일반인 마스크 착용 막는 복면금지법 위헌”

홍콩 고등법원 “시위대 및 일반인 마스크 착용 막는 복면금지법 위헌”

기사승인 2019. 11. 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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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들, 홍콩 헌법인 '기본법' 위반했다며 소송…'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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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법원 격인 홍콩 고등법원 전경./위키미디어
홍콩 고등법원이 18일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복면금지법’에 위헌 판정을 내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 홍콩 고등법원은 야당 의원 25명이 “복면금지법이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소송에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홍콩 정부가 지난달 5일부터 시행한 복면금지법은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나 가면 착용을 금지하고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의 마스크 탈복을 요구할 수 있다.

야당 의원들은 “복면금지법 시행의 근거가 된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가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장관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기본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의원들은 복면금지법이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는 평화 집회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금지해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5일 복면금지법이 시행된 후 이를 위반해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총 36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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