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조례개정 10% 특별할인, 개인 월 50만원, 법인 반기 1000만원까지 구매 가능
충남 태안군이 연말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태안사랑상품권을 특별 할인 판매한다.
19일 태안군에 따르면 연말연시와 설·명절을 연계해 이달 2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태안사랑상품권 2종(5000원권·1만원권)을 10% 특별 할인 판매한다.
군은 올해 11월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 기존 3%였던 상시 할인율을 5%로 높이고 설·추석 명절 또는 필요시 10% 특별할인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기존에 개인당 월 30만 원이던 할인 판매 한도액을 개인의 경우 월 50만원, 법인의 경우 반기별 1000만원까지로 확대했다.
판매처는 NH농협은행 태안군지부·태안군청 출장소이며 개인은 월 50만원, 법인은 반기별 1000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군내 2600여개 가맹점(마트·음식점,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태안사랑상품권 특별 할인으로 지역 시장 및 상점가 이용 활성화로 지역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첫 특별 할인인 만큼 할인혜택도 받으시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2001년부터 태안사랑상품권 판매를 시작해 올해까지 총 411억91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올해는 6억3200만원의 상품권을 판매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