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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손해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보장강화 특약 업계최초 신설

에이스손해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보장강화 특약 업계최초 신설

기사승인 2019. 11. 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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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 보장 강화한 특약
자료제공=/에이스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에이스손해보험)는 의무가입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Ⅱ)’에 보장 범위를 강화한 특약을 업계 최초로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지난 6월 13일에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됐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은 이에 의거해 7월 22일 신설된 의무가입보험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의무화됐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소유·사용·관리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과 분실·도난·위조·변조·훼손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한다.

또한 특약을 통해 기업 브랜드 가치 하락, 주가하락, 집단소송 등 개인정보 사고 발생 시 기업이 겪게 되는 ▲위기 관리를 위한 컨설팅 비용 ▲변호사 상담비용 ▲사고원인 조사비용 ▲콜센터 위탁비용 ▲사과문 작성 및 송부 비용 ▲사죄회견 및 사죄광고 비용 ▲위로품·위문품 비용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훼손의 통지를 위한 비용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업계 최초로 신설된 개인정보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훼손에 따라 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복구비용 보장 특별약관’과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훼손 협박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을 보장하는 ‘사이버협박 특별약관’ 등을 눈여겨볼만 한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특약은 기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비용도 보상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보험 가입금액은 가입대상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그 개인 정보를 저장·관리하고 있는 이용자에 따라 최소 50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까지이며,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기타 보상한도액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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