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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 교사들, ‘법외노조 해고자 집중 투쟁 선포’ 기자회견 개최

전교조 해직 교사들, ‘법외노조 해고자 집중 투쟁 선포’ 기자회견 개최

기사승인 2019. 11. 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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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취소·해고자 복직·노동법 개악 중단하라"
해직 교사들…삭발·오체투지 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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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서울시 종로구 소재의 외교부 청사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해고자 원직복직·노동법 개악 중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우종운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들이 18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소재의 외교부 청사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해고자 원직복직·노동법 개악 중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교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합법적인 교원 노동조합이었으나 2013년 정부로부터 ‘법외노동조합 통보’ 처분을 받아 현재 법외노조인 상태다.

전교조 조합원 및 해직 교사, 학부모단체 회원, 연대단체 회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라’, ‘법외노조 취소하고 원직복직 쟁취하자’, ‘노동개악 강행하는 문재인정권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전교조 측은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노동개악 중단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법안 마련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적폐 청산을 위해 설치됐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 등에 따라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해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행정부 권한으로 취해야 할 적폐 청산 조치를 지금껏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국면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동법 개정안은) 해고자의 노조원 자격 유지 외에는 온통 노조에 대한 공격과 무력화를 제도화하려는 악법 조항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손호만 전교조 해고자 원직복직투쟁위원장은 “법외노조 취소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스스로 한 약속”이라며 “며칠 전 5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있었던 문 대통령의 ‘전교조 문제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발언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봉해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박근혜정권의 사법농단 세력과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벌어진 만행”이라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가 즉각 취소돼야 함에도 정권이 바뀐 지 2년6개월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은 것을 보면 노동자를 대하는 정부의 민낯을 똑똑히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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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 교사18명이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우종운 기자
이날 기자회견 이후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해직 교사 22명은 삭발을, 이 가운데 18명은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한편 전교조 측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및 정부서울청사 등지에서 집중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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