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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부인 이어 동생까지 재판에…조국 향하는 검찰 칼끝 (종합)

조카·부인 이어 동생까지 재판에…조국 향하는 검찰 칼끝 (종합)

기사승인 2019. 11. 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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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막바지…동생 조씨,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구속기소
檢 "조 전 장관 영역에서 확보한 증거 있어…본인이 답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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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일가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52)를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장관의 가족 중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은 5촌 조카 조범동씨(36)와 부인 정경심씨(57)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18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등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핵심 격인 조 전 장관의 차례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범인도피,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교사 채용 지원자들에게 받은 뒷돈 가운데 브로커 2명이 챙긴 수고비를 제외한 1억4700만원을 조씨의 범죄수익으로 보고 사무실 임차 보증금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A씨와 B씨를 공범으로 보고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조씨는 웅동학원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조씨가 이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지난달 31일 조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조 전 장관의 동생까지 재판에 넘긴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사법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첫 소환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앞서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은 검찰에 소환돼 8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정씨의 공소장에 포함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조 전 장관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을 추가로 불러 조사한 뒤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사를 진행하면서 압수수색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영역에서 확보한 증거들이 있다”며 “그것들은 본인이 답변을 해야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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