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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檢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해야”

인권위 “檢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해야”

기사승인 2019. 11. 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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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제공=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안을 검토한 결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312조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형소법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조서와 달리 검사의 피신조서는 피의자가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의 자백 강요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인권위 관계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관과 같이 제 3자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인권보호 관점에서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믿을 수 있는 상태로 신문이 이뤄졌음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지 수사 주체의 지위에 따라 조서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에 차이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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