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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대검 등 ‘감사원 감사 제외’ 관행 폐지 권고

법무·검찰개혁위, 대검 등 ‘감사원 감사 제외’ 관행 폐지 권고

기사승인 2019. 11. 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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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소속 검사 24명 초과인원 근무…임시조직 존속기간 5년 이상 경과 운영
개혁위 "검찰, 감사 제외돼 암묵적 특권 누려…견제·균형관계 놓여야"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1
지난 9월3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김남준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대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원 정례 감사 제외 관행을 폐지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18일 대검의 조직·인사와 관련한 문제을 즉시 시정하고 정례화 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정원 외 대검 소속 검사를 축소하고 존속기간이 경과한 비직제기구를 즉시 폐지하거나 기존 정규조직으로 이관할 것을 권고했다.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검찰의 인사·조직 및 예산·회계, 직무감찰 등에 대한 외부 감사기관의 주기적·정기적인 회계 감사가 필요하고 감사원 감사의 정례화를 통해 검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개혁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개혁위는 대검의 정원은 71명임에도 불구하고 파견 등을 통해 초과인원을 임의적으로 발령해 현재 95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검은 검찰미래기획단과 국제협력단, 형사정책단, 선임연구관실 등 임시조직을 존속기간이 경과됐음에도 존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관리지침 및 임시조직 설치·운영 지침에 따르면 임시조직은 행정기관에서 일시적 과제·사업 등을 처리하기 위한 비정규조직으로서 기존 정원 내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으며 임시조직을 설치하는 경우에 3년 이내(2년까지 연장 가능)의 존속기간을 설정해 설치 근거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혁위는 이 같은 권고 사항 개선을 통해 검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검찰청 내 일부 부서를 편법적으로 증원하거나 비직제 부서를 장기간 임의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방지해 검찰권이 적법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혁위 관계자는 “대검찰청 등 각급 검찰청에 대한 외부적 견제가 매우 취약했다”며 “특히 감사원 감사에서 제외돼 검찰은 암묵적으로 특권을 누려 왔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호간 견제와 균형관계에 놓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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