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소속 검사 24명 초과인원 근무…임시조직 존속기간 5년 이상 경과 운영 개혁위 "검찰, 감사 제외돼 암묵적 특권 누려…견제·균형관계 놓여야"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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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3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김남준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대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원 정례 감사 제외 관행을 폐지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18일 대검의 조직·인사와 관련한 문제을 즉시 시정하고 정례화 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정원 외 대검 소속 검사를 축소하고 존속기간이 경과한 비직제기구를 즉시 폐지하거나 기존 정규조직으로 이관할 것을 권고했다.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검찰의 인사·조직 및 예산·회계, 직무감찰 등에 대한 외부 감사기관의 주기적·정기적인 회계 감사가 필요하고 감사원 감사의 정례화를 통해 검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개혁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개혁위는 대검의 정원은 71명임에도 불구하고 파견 등을 통해 초과인원을 임의적으로 발령해 현재 95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검은 검찰미래기획단과 국제협력단, 형사정책단, 선임연구관실 등 임시조직을 존속기간이 경과됐음에도 존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관리지침 및 임시조직 설치·운영 지침에 따르면 임시조직은 행정기관에서 일시적 과제·사업 등을 처리하기 위한 비정규조직으로서 기존 정원 내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으며 임시조직을 설치하는 경우에 3년 이내(2년까지 연장 가능)의 존속기간을 설정해 설치 근거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혁위는 이 같은 권고 사항 개선을 통해 검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검찰청 내 일부 부서를 편법적으로 증원하거나 비직제 부서를 장기간 임의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방지해 검찰권이 적법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혁위 관계자는 “대검찰청 등 각급 검찰청에 대한 외부적 견제가 매우 취약했다”며 “특히 감사원 감사에서 제외돼 검찰은 암묵적으로 특권을 누려 왔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호간 견제와 균형관계에 놓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