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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52시간제 ‘응급조치’… 노조도 협조하길

[사설] 주52시간제 ‘응급조치’… 노조도 협조하길

기사승인 2019. 11. 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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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가 늘어나 노동의 생산성이 높아져 더 높은 근로소득을 얻게 된 노동자들이 일부 소득을 희생해서라도 근로시간을 줄이고 여가를 가지기를 원했고 그 결과 근로시간이 꾸준히 줄어든 것이 자본주의의 역사다. 최근 도입된 주52시간 근로제는 일률적인 법으로 근로시간을 강제할 때 어떤 부작용이 빚어지는지를 보여줬다.

주52시간 근무제가 근무시간을 더 생산적으로 쓰게 할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한 R&D, 명절특수처럼 주문이 시기적으로 몰리는 사업, 그 외 정부가 미처 파악 못한 무수한 사업들의 경우, 주52시간 근로를 의무화하고 처벌하면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게 명백해지고 이에 따라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에 정부가 탄력근로의 확대 등 보완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노조가 주52시간제 도입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탄력근로의 기간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개월로, 자유한국당은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두고 다툴 뿐 입법은 제자리걸음이다. 그런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에 52시간 근로제가 의무화될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정부가 응급조치에 나섰다. 1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50~299인 사업장의 경우 충분한 계도기간을 주고, 현재 재난 등의 경우로 한정된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를 갑작스런 업무증가 같은 경영상의 사유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러 부작용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대비책이 마련된 후 주52시간 근로제의 도입이 추진됐어야 마땅했지만 지금이라도 응급조치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응급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계도기간을 두고 근로감독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범법의 위험’에서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지면 그 근로자들의 처지도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형 노조들도 주52시간 근로제의 보완에 협조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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