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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회의 불참 시 페널티 부여…국회혁신안 당론 못 정해

민주당, 회의 불참 시 페널티 부여…국회혁신안 당론 못 정해

기사승인 2019. 11. 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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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입장하는 이해찬 대표<YONHAP NO-2929>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박주민 위원장)가 추진하는 국회혁신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당론을 확정 짓지 못했다.

특히 국회 회의 결석에 대해 출석정지 처분 등 ‘페널티’를 부여하는 잠정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출석 강제는 규제로 옥죄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는 더 강력히 처벌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과연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출석으로 가늠되는 것인가라는 반론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일부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국민소환제를 포함한 국회 개혁안에 반대할텐데, 차라리 민주당 내에 이런 조건에 있는 사람을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것이 실질적이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 정 원내대변인은 “정해진 시간에 회의하게 하는 것은 다 동의하는 것 아니냐”면서 “당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몇몇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안으로 발의하자는 얘기가 오갔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소환제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어 좀 더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페널티를 주는 방식에서 반년간 90% 이상 출석 등 총량으로 컨트롤하는 것에 대한 제안이 나오는 등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국회 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다음 달 3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3당 교섭단체 협상 대표인 송기헌 의원이 3+3(원내대표 외 1인) 실무회동 논의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의견을 나눴다.

정 원내대변인은 “송 의원은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할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범위에 대해서도 여야 간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기소권이 확보돼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다”면서 “개별적으로 의견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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