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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청원 독려한 하하 “이제 곧 6만…감사하다” SNS로 실시간 소통

‘민식이법’ 청원 독려한 하하 “이제 곧 6만…감사하다” SNS로 실시간 소통

기사승인 2019. 11. 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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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SNS
'민식이법'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독려한 가수 하하가 실시간으로 누리꾼들과 소통했다.

19일 하하는 인스타그램에 "저도 세아이의 부모로써 녹화때 찢어질듯한 슬픔과 고통을 함께 느꼈습니다.. 민식이 부모님이 오늘 우리 방송만이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고 계셔서 뭔가 도움이 되고싶어여.."라는 글과 청원 주소를 공개했다.


하하는 "민식이법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식이 부모님 힘내시고 또 힘내세요! 부족하지만 함께 끝까지 응원하고 동참할게요!! 곁에있는 두아이를 위해서라도 부디 힘내주세요.. 조금도 가늠하지 못할 고통이시겠지만.. 부디 힘내셔서 극복하시고 꼭 행복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그리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도와주세요"라고 전했다.

이후 하하는 SNS 댓글을 통해 "제가 스케쥴중이라 답글 못달아들이고ㅠ있어요!! 이제곧 6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녹화마치고 또 소통할게요!!!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민식이법 청원 제 프로필에 링크걸어놨어요! 페이스북,카톡,트위터,네이버 각 계정으로 청원 4번 동의 가능하다고 합니다ㅠㅠ"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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