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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CT 전담팀 출범…“구글·OTA 등 ‘지배력 남용’ 정조준”

공정위, ICT 전담팀 출범…“구글·OTA 등 ‘지배력 남용’ 정조준”

기사승인 2019. 11.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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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구성된 ICT 전담팀 온라인 플랫폼 등 3개 분과 집중점검
앞서 네이버 독과점 지위남용 관련 심사보고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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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전담팀을 꾸려 구글·OTA(Online Travel Agency·온라인에서 소비자-숙박업소 연결하는 사업자) 등 ICT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정조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무처장 주관으로 ‘ICT 분야 전담팀(Task Force)’이 점검회의를 지난 15일 개최하고 활동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ICT 독과점 시장 개선에 많은 관심을 두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도 “ICT 분야 사건은 굉장히 복잡한 데다 어느 한 과에서만 맡기가 어렵다”며 “국을 넘어선 전담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ICT 분야 전담팀은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향후 소송과정 등까지 고려해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공정위 사무처장이 수장을 맡고, 시장감시국이 조직운영의 중심이 된다. 또 경제분석과·국제협력과 등의 지원을 받아 △온라인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3개 분과를 설치하고 15명 내외로 구성원을 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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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전담팀./공정거래위원회
특히 해당 팀은 온라인 플랫폼 분과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 이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구글, OTA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구글은 모바일 게임사 등에게 자사 ‘플레이스토어’에만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글이 휴대폰 제조업체와 반파편화조약(AFA)을 맺어 운용체계(OS) 안드로이드를 변형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는지 등도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OTA 관련해서는 ‘가격동일성조항’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가격동일성조항은 객실을 판매할 때 경쟁사와 같거나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부킹닷컴, 야놀자 등 OTA 관련 실태를 조사 중”이라며 “전담팀 회의에서는 가격동일성조항 관련 해외에서 어떻게 법을 집행했는지, 시사점이 무엇인지 등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OTA나 웹사이트 가격보다 최소한 같거나 싸게 객실을 달라는 것은 일종의 최혜국대우(MFN)”이라며 “신규 플랫폼이 가격을 싸게 해 시장 경쟁이 촉진될 여지가 있지만 가격 동일성 조상 탓에 모든 유통 채널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같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스웨덴 등 유럽 국가는 이런 점을 감안해 3~4년 전부터 글로벌 OTA의 최저가 보장 요구를 제재했다. 프랑스, 이탈리아는 아예 관련 법까지 마련했다. 공정위도 현재 실태조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제재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한편, 해당 팀은 지난 15일 첫 회의를 열고 네이버의 부당한 독과점 지위 남용행위 혐의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네이버가 자사 쇼핑·부동산·동영상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사를 배제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심사보고서를 해당기업에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ICT 분야 전담팀은 주기적으로 분과별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각 회의를 통해 과거 퀄컴, 인텔 등 사건처리의 경험을 보유한 사건·소송 담당자들, 업계·학계 전문가들로부터의 의견 청취 및 자문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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