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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제정

SR,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제정

기사승인 2019. 11. 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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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운영사 SR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제정해 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은 SR이 공공기관으로서 중소기업과 거래 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고 기업민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헌장은 △기업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제도·관행 정비 △규제개선, 애로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한 불이익·차별 금지 △기업고객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신속한 조치 및 재발 방지 △규제·제도 수립과정에서 기업고객의 의견 적극반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기업민원 보호위반이 발생할 경우 중립적인 외부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함을 기업에 알릴 방침이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헌장을 기반으로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수평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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