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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 청취

국세청, 내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 청취

기사승인 2019. 11.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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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9일까지 의견 제출하면 심의 거쳐 31일까지 개별 통지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국세청이 내년부터 적용하는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에 소유자와 이해 관계자에게 미리 열람케 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국세청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에 소재한 동·호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의 호별 제곱미터(㎡)당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 알림판 ‘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를 클릭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열람하려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12월9일까지다. 제출한 의견은 별도 심의를 거쳐 12월3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 안내전화(1644-2828)를 12월9일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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