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SK브로드밴드로부터 넷플릭스와 망사용에 대한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 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해야 하고 한 차례 9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중립적인 제3자의 위치에서 당사자 간의 협상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법률·전기통신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SK브로드밴드는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고 비용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데도 넷플릭스가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달라고 규제기관인 방통위에 중재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지난주 초 방통위에 협상 중재 요청을 신청했다”며 “넷플릭스에게 망 이용대가 협상을 제안했었으나 넷플릭스 측에서 ‘지불 의사 없다. 캐시서버 무상으로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SKB와 의견차가 커 결국 규제기관에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전 세계에 걸쳐 네트워크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이 일환으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천 곳 이상의 ISP들과 협력하며 오픈 커넥트 프로그램(캐시 서버)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망 트래픽 부하를 현저히 줄임과 동시에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윈-윈‘ 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SK브로드밴드에도 오픈 커넥트 서비스 무상 제공을 수차례에 걸쳐 제안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