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남양유업, 공정위 갑질조사에 “자진 시정하겠다”

남양유업, 공정위 갑질조사에 “자진 시정하겠다”

기사승인 2019. 11. 19.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남양유업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온 남양유업이 자진 시정 계획을 내놨다. 이에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전원회의에서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 7월 26일 해당 사안에 대해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고발당한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피해자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남양유업은 2016년 1월 255개 농협 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15%→13%)한 사안으로 공정위의 심사를 받아 왔다.

남양유업 측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대리점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도 절차
동의의결제도 절차 / 제공=공정거래위원회
남양유업은 자진시정방안으로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대리점 등과 사전협의 강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의 시범적 도입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 경위,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효과,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남양유업은 과거 밀어내기 사태 당시 대리점의 매출 급감을 고려해 수수료를 인상했다가 매출이 어느 정도 회복돼 수수료를 인하했고, 인하 후 수수료율도 동종 업계의 전반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측면을 고려했다”며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대리점 단체의 사전동의 강화, 협력이익공유제의 시범적 도입 등은 대리점과의 거래질서를 실효성 있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동의의결 절차 개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내놓은 시정방안의 보완·구체화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후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