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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원만 국내·외 견학 기회제공은 차별…공무직도 뽑아야”

인권위 “공무원만 국내·외 견학 기회제공은 차별…공무직도 뽑아야”

기사승인 2019. 11. 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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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제공=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시에서 국내·외 견학 대상 직원을 선발할 때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등 직원에게 신청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19일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 사건 피진정인인 A시장에게 국내·외 견학 신청 대상에서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을 제외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공무직 근로자인 진정인 B씨는 A시장이 매년 직원 대상 국내·외 견학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 교육 훈련 기회 등에서 차별을 두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A시장은 “공무직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프로그램이 있어 국내 견학 대상에 공무직을 포함시킬 경우 중복성 예산 집행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며 “공무직 근로자 대부분이 업무 보조와 현장 근로 등 단순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글로벌 인재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체험연수와는 성격이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직무 관련 경험 및 능력 향상 등에 필요한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직원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진정인 주장의 합리성 여부를 살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시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 중에는 단체협약에 따른 무기계약직 대상 견학이나 부서 자체 견학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 견학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약 25%의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중복성 예산 집행의 우려는 견학 대상에서 공무원이 아닌 특정 근로자 집단을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예방 가능하다고 보아, 피진정인이 국내 견학 신청대상에서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배제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외 체험 연수에 대해서는 “공무직 근로자는 여러 부서에서 공무원과 함께 일하며 공무원이 맡는 업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며 “공무직 근로자들이 글로벌 인재로서 소양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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