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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개시 여부 기록 검토 착수

검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개시 여부 기록 검토 착수

기사승인 2019. 11. 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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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의 범인이었던 윤모씨가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한 가운데, 검찰이 재심 개시 여부와 관련한 기록 검토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로부터 화성 8차 사건의 옛 수사기록과 최근 윤씨 및 당시 수사관 등을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기록 등을 넘겨받아 살펴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8차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검찰이 직접 수사 또는 수사 지휘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지난 13일 윤씨 측으로부터 재심 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이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기록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검토, 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직접 수사 등에 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양(당시 13세)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이를 기각했다.

윤씨는 20년간 복역한 뒤 지난 2009년 가석방됐다. 윤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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