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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관세법인 드림과 자문서비스 제공 업무협약 체결

경남은행, 관세법인 드림과 자문서비스 제공 업무협약 체결

기사승인 2019. 11. 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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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수출입 통관·관세환급 상담 제공
관세법인 업무 협약
김백용 경남은행 상무(오른쪽 네 번째)가 신성훈 관세법인 드림 영남지사 관세사(오른쪽 세 번째)와 관세법인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제공=경남은행
경남은행은 19일 관세법인 드림 영남지사(관세사 신성훈)와 ‘관세법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경남은행 기업고객들은 전문 관세사로부터 ▲수출입 통관 및 관세환급 대한 상담 ▲관세·FTA·통관·물류에 대한 일반적인 컨설팅 ▲세관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컨설팅 ▲수출·FTA·환급관련 교육 등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문 서비스는 가까운 경남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추후에는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김백용 경남은행 상무는 “관세법인 드림과 맺은 협약으로 기업 고객들이 관세와 수출입통관 등에 관한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추가로 이메일·유선·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과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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