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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06명 명단 공개

창원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06명 명단 공개

기사승인 2019. 11. 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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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20일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시·도 홈페이지, 위택스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창원시가 이날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106명(개인 77명·법인 29업체)이며 체납액은 35억원이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6개월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내·외부 전문 위원들로 구성된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 최종 명단공개자로 확정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 업종, 연령,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 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인 체납 최고액은 J씨의 1억8800만원이고 법인은 T사가 1억8200만원 최고액을 체납하고 있고 금액별 체납자는 1000만~3000만원 71명(67%), 3000만~5000만원 21명(20%), 5000만~1억원 8명(7%), 1억원 이상 체납자 6명(6%)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고 출국금지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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