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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최초 ‘빈집 활용’ 마을재생사업 본격 시동

인천시, 전국최초 ‘빈집 활용’ 마을재생사업 본격 시동

기사승인 2019. 11. 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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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빈집을 활용한 마을재생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인천시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한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그간 인천 전역의 빈집 실태조사를 마치고 유관기관 등과 협업해 빈집 해소·활용을 위한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에 따라 시와 8개 자치구는 빈집실태조사를 토대로 연내 구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5~25%의 빈집 정비·활용을 완료해 2024년까지 인천 전역의 빈집에 대한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위해 2017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빈집 실태조사’를 벌여 각 빈집의 위험 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눴다. 조사 결과 인천의 10개 군·구에 총 3976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구비를 포함해 철거, 개량, 안전조치에 총 164억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8개 구의 각 지역별 실태에 맞게 마련된 빈집정비계획을 연내 국토교통부와 공유하고, 강화·옹진군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1년 이상 빈집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빈집이 밀집된 지역은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해 빈집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년 구 자체 실태조사를 벌여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은 우선 철거 및 출입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하는 한편, 빈집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철거 후 3~5년 간 주차장, 소공원, 텃밭, 쉼터 등으로 활용하거나 임대주택 등으로 개량해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토부, 한국감정원과 함께 구축한 빈집정보은행에 빈집 소유자와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정보를 등록해 최적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빈집활용 플랫폼 선도사업’을 전국 최초로 내년 1월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붕괴의 위험이 있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폐·공가)에 대해 지난 2013~2018년 총 2550동 중 954동의 철거, 안전조치 등의 관리정비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또 체계적인 빈집 관리·활용·예측이 가능한 ‘빈집정보시스템’을 지난해 8월 한국감정원과 구축해 호별 이력관리를 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비축제도로 매입한 빈집을 인천시가 공익 목적으로 장기간 무상 사용하는 협약을 올 5월 LH·감정원과 체결했다.

정동석 시 주택녹지국장은 “지속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와 신속한 정비 및 빈집에 대한 관계법령·제도 개선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방치된 빈집을 동네 주민들의 쉼터이자 창업공간으로 변신시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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