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6579원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018년도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2019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건보공단이 2018년 소득증가율 9.13%와 2019년 재산증가율 8.69%)를 반영해 산정한 결과,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579원(7.6%) 증가한다.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지역가입자별로 소득과 재산변동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내리는 지역가입자도 많다.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중 전년 대비 소득·재산에 변동이 없는 356만 세대(47.0%)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소득·재산이 하락한 143만 세대(18.8%)는 보험료가 내리고, 상승한 259만 세대(34.2%)는 보험료가 오른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보험료가 증가한 259만 세대는 소득 하위 1∼5분위보다 상위 6∼10분위에 72%가 분포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변동분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과표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있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10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