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금융위, 자영업자 재기지원 프로그램 마련…휴·폐업자 재도전 돕는다

금융위, 자영업자 재기지원 프로그램 마련…휴·폐업자 재도전 돕는다

기사승인 2019. 11. 20. 11:5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간담회_PR_00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채무조정부터 컨설팅까지 자영업자 재기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소상공인이 보다 손쉽고 낮은 비용으로 운전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기존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상황 점검 및 이를 보완한 새로운 자영업자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작년 12월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초저금리 대출, 맞춤형 보증지원, 채무조정 등을 진행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초저금리 대출을 통해 지원된 금액은 1조7000억원이며 카드매출 연계대출을 통해 지원된 자금은 1527억원이다. 자영업자 맞춤보증을 통해서는 1286억원의 자금이 지원됐으며 맞춤형 채무조정으로 1300억원의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다만 아직도 자영업자분들을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있고 수요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에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해 청취하고 보완 방안을 만들고자 이번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자영업자 재기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채무조정, 자금지원, 경영 컨설팅 등 3단계로 이뤄져있다. 우선 휴·폐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최장 1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현재는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채무조정 이용이 어려웠고, 최대 상환기간도 8년이였다.

자금지원 부분은 지금까지 연체채무자는 채무조정 후 9개월 성실하게 상환해야 자금 지원을 해줬지만 앞으로는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확정하기만 하면 질적심사를 거쳐 9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을 신규대출해주기로 했다.

또한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 단계에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간 미소금융이 확정된 자영업자에 한해 컨설팅을 희망할 경우 제공해왔지만 앞으로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그 결과를 ‘재기지원융자위원회’의 대출 심사과정시 참고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25일부터 서민금융통합콜센터 및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최근 개인간 개인 거래(P2P)플랫폼,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금융채널·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 운전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보다 손쉽고 낮은 비용으로 운전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영업자 특화 금융을 지원하는게 저희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정책금웅기관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단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자금지원 등은 단지 복지의 수단으로 자금을 지원하는게 아니라 그분들을 중산층 혹은 경제 활동인구로 다시 끌어들여 우리 경제 활력을 되찾고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