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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개발 방지포럼 ‘용인·양평 등 난개발’ 다각적 대안 주목

경기도 난개발 방지포럼 ‘용인·양평 등 난개발’ 다각적 대안 주목

기사승인 2019. 11. 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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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백서’ 실행조직, 환경영향평가·개발행위허가 강화 등
쪼개기
절토와 성토가 함께 진행되는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시청과 구청에 5개로 쪼개 건축 진행 중인 용인시 사례./제공=독자
수도권 전원주택 바람을 타고 경기 용인에 이어 양평까지 ‘단지형 단독주택’(타운하우스)형 난 개발이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환경규제를 피하고 산림법의 ‘소매점’ 개발행위 허가의 맹점을 파고들어 필지당 29가구 이하로 ‘쪼개기’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파괴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지식부족’ 등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 난개발 도시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동으로 조례 제정’ 등의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9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청에서 ‘경기도 난개발 방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최병성 전 ‘용인시 난개발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의 난개발은 산업단지특별법을 빙자한 개발, 물류단지 특별법을 활용한 개발, 산림법의 ‘소매점’을 악용한 단지형 단독주택 막개발이 추세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발업자들의 30가구 미만의 개발은 단독주택 용도로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모든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법의 허점을 이용해 능선까지도 개발해 논란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를한 최 전위원장은 △경기도와 시군의 협력체계를 통한 실태조사 △경사도 기준 강화와 환경영향평가 적용 등 지방정부 차원의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현행 산지관리법상 산지 면적에 관한 허가 기준이나 그 밖의 사업별 규모별 세부 기준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만큼 이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용인시 개발행위허가 5095건 중 환경영향평가는 38건에 불가해, 환경영향평가 적용확대가 시급하다. 친환경생태도시를 위해서는 실제 환경평가조직과 경관 전문조직 기능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관지구 ‘무용론’ 에 대해 민속촉 주변 경관지구 사례를 들었다.

민속촌 경관지구
민속촌 주변 산이 중점경관지구임에도 불구하고 막개발이 돼 ‘경관지구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제공=독자
조준식 환경평가사는 “실제 용인시 환경영향평가대상은 이리 적을 수가 없는데 공직자들이 ‘소규모 연접기준 적용’ 등 환경영향평가법을 몰라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4~5년간 정부가 규제 완화 위주로 국토정책을 수립해오다 보니 ‘쪼개기 개발’ 같은 막개발이 심각한 상태”라며 “개발행위허가지침에 ‘주변환경 고려’조항을 근거로 ‘개발행위 허가시 주민 의견 청취’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김승현 서울대 교수는 “서울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시행규칙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 산단부지
용인시 산단부지./제공=독자
이날 7명의 패널들은 △친환경 생태도도시에 걸맞는 조직 및 기능보강(환경, 경관, 갈등관리위원회)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경사도·표고(해발고도)·진입도로 폭 및 경사도 강화 △‘난개발특위 백서’ 실행조직 신설 △경기도 난개발 당면 도시 협의기구 구성 △업체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증기능 확보 △시민과 시민단체의 관심과 목소리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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