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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알고보니 친자 아냐” 유명 프로골퍼, 전처 상대 소송…법원 “5000만원 배상하라”

[단독] “알고보니 친자 아냐” 유명 프로골퍼, 전처 상대 소송…법원 “5000만원 배상하라”

기사승인 2019. 11. 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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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적금·양육비 등도 청구…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만 돌려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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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DB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이혼한 후 자신의 첫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 유명 프로골퍼 A씨가 전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받게 됐다.

다만 A씨는 해당 아이를 위해 이혼 전까지 지출한 부양료, 이혼 후 지급한 양육비 등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지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전처 B씨를 상대로 낸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998년 B씨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들은 뒤 혼인 신고를 했고, 아이 둘을 더 낳고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던 중 관계가 악화돼 2013년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했다.

이혼 조정조서에 따라 양육비 등을 2년여간 지급하던 A씨는 2015년 첫째인 C씨가 본인의 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를 했다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법원에 C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이혼 전까지 C씨를 위해 지출한 부양료 3억3000여만원 및 적금 1억1100여만원, 이혼 후 지급한 양육비 중 C씨에 대한 부분 총 1억900여만원, B씨가 대신 납부를 요청한 세금 8300여만원, A씨의 수입이 입금된 공동명의 계좌에서 B씨가 빼간 13억여원,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0만원 등 총 2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A씨는 이 중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0만원만 돌려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먼저 재판부는 “민법 816조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여기서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법리는 사기를 이유로 혼인 취소를 구할 때뿐만 아니라 사기로 인한 혼인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씨가 자신의 친자가 아닌 것을 알았다면 A씨는 B씨와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B씨가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혼 조정조서는 기판력(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부적법으로 하는 소송법상의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조정조서에 따른 A씨의 양육비 지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조정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양육비 지급의무에 관해 기판이 미친다”며 “C씨가 A씨의 친자가 아니라고 해도 기판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친모인 B씨가 C씨에 대한 1차 부양의무자가 맞지만, 당시 A씨와 B씨의 소득 차이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부양료에 대한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A씨는 유명 골프선수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지만 B씨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사실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은 2차 부양의무자가 오히려 1차 부양의무자에 우선해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C씨의 학자금을 위해 가입한 적금에 대해선 “A씨가 C씨에 대해 성년이 된 후의 부양료를 미리 지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A씨가 C씨 또는 B씨에 대한 증여 의사로 적금을 납입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공동명의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에 대해서도 “출금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다거나 몰래 은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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