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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 근거 2025년 법령서 삭제 논의

교육부,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 근거 2025년 법령서 삭제 논의

기사승인 2019. 11. 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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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유은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제공=교육부
교육부가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단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근거를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단장을 맡고 있다. 교육부 차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인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공동 단장으로 참여하는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첫 회의에서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향후 추진일정을 비롯해 해당 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개정하기로 논의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은 △고교의 유형 규분(76조의3) △외고·국제고 설립 근거(90조의1항 6호) △자사고 설립근거(91조의3) △자율형 공립고등학교(91조의4) 등 4개다.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설립 근거와 해당 학교의 학생 선발 시기 등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은 모두 2025년 3월 삭제될 예정이다. 다만 일몰제 방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일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논의는 고교서열화 해소 차원에서 추진된다.

아울러 2009년부터 전국단위 모집이 허용돼온 일부 자율학교도 일반고와 동일하게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7일부터 40일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심각하게 서열화된 고교 제도를 개선해 진학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할 것”이라며 “전국 고교생의 대다수가 재학하는 일반고교의 교육역량을 확실하게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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