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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강력히 촉구”

중소기업계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강력히 촉구”

기사승인 2019. 11. 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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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20일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 관련,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2018년 중소제조업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 등을 보면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는 첫째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두 번째가 관련 법·제도 보완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5년간 기술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246개이며 그 피해 규모만 5400억원에 달한다.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기업까지 포함한다면 기술탈취 피해 현황은 가늠할 수조차 없다”며 “이런 조사결과는 우리 사회의 병폐인 불공정 거래 행위와 기술탈취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을’인 중소기업은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당해도 기술을 빼앗겨도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다”며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비용이 부담돼 소송은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다행스럽게도 국회에서 이런 상황을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불공정 행위나 기술탈취 즉,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처벌을 하자는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되고 있다”며 “이 법안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기에 중소기업계는 매우 환영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그러나 불공정 행위나 기술탈취를 근절하자는 최소한의 원칙을 바로 세우자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1년 이상 계류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들이 밤새워 가며 만든 기술이나 제품을 빼앗길까봐, 제값을 받지 못할까봐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에 중소기업계는 하루라도 조속히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를 360만 중소기업을 대표해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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