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한·일 법률단체, 일제 강제동원 관련 문제해결 촉구

한·일 법률단체, 일제 강제동원 관련 문제해결 촉구

기사승인 2019. 11. 20. 17:3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한ㆍ일 법률가 공동선언<YONHAP NO-3782>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열린 강제동원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 기자회견에서 김호철 민변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한국과 일본 법률단체들이 일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한국 법률단체들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민변과 인권법학회 등 한국 법률단체와 일본민주법률가협회, 민주법률협회 등 일본 법률단체 10여곳은 수개월간의 논의 끝에 이번 공동선언 합의에 이르렀다. 이후 일본 변호사 및 연구자 등 123명과 1개 단체가 공동선언에 대한 찬동의 뜻을 추가로 밝혔다.

이들은 공동선언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일본 정부가 표명했던 입장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며 “한국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의 권리를 확인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도출된 결론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지배하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일본기업들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확정판결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판결 수용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철 민변 회장은 “아베 일본 총리와 일본 정부는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한·일 양국 및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도쿄에서도 이날 오후 3시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 발표가 열렸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