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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지칭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할 만한 수준의 발언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이진만 부장판사)는 20일 임 전 의원이 박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이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냈는데, 이날 판결은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이다.
박 전 의원은 2013년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임 전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임 전 의원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임 전 의원은 자신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지칭해 정치인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됐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박 의원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말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점에서 임 전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과도 연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점을 고려하면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