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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문화재委, 청룡암 도서 ‘문화재자료’로 지정

울산시 문화재委, 청룡암 도서 ‘문화재자료’로 지정

기사승인 2019. 11. 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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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 권1’, ‘선원제전집도서’
묘법연화경 권1, 표지
울산시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묘법연화경 권1 표지./제공=울산시
대한불교조계종 청룡암이 소장하고 있는 ‘묘법연화경 권1’과 ‘선원제전집도서’가 울산시 문화재자료로 21일 지정 고시됐다.

울산시와 청룡암에 따르면 ‘묘법연화경 권 1’은 1책으로 표지에 묵서(墨書)로 ‘법화경(法華經)’으로 표제(標題)를 쓰고 아래에 ‘원(元)’을 적었다.

현재 1책 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원래는 ‘원형이정(元亨利貞)’ 4책으로 제본됐음을 알 수 있다.

권말에 ‘융경육년임신이월일 경상도상주지사불산대승사개판(隆慶六年壬申二月日慶尙道尙州地四佛山大乘寺開板)’이라는 기록이 있어 1572년 경남도 상주 대승사에서 간행됐음을 알 수 있다.

본문의 서체는 조선 초기 명필인 성달생 서체 계통의 판본이며, 본서와 동일한 대승사 간행본은 현재 고려대 만송문고와 동국대 도서관 2곳에 소장돼 있을 뿐이다.

시 문화재위원회 관계자는 “임진왜란 이전의 판본으로 귀중본에 해당하며 현존하는 판본이 희소해 문화재자료로 지정·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본문에 묵서 구결이 남아 있어 조선 전기 국어사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정 사유를 밝혔다.

‘선원제전집도서’는 권말에 ‘1635년’이라는 명확한 간행 기록과 연화질(綠化秩) 및 시주질(施主秩)이 수록돼 있고 인출 및 보관 상태도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비록 임진왜란 이후인 1635년에 간행된 것이지만 이보다 후에 간행된 1681년 운흥사판(雲興寺版)도 문화재자료로 지정한 선례도 있어 이 책 역시 문화재자료로 지정해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는 자료다.

현재 울산시에는 국가지정문화재 28건, 시지정문화재 120건으로 총 148건의 지정문화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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