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복지부, 거동 불편자 왕진 의사에게 진료…시범사업

복지부, 거동 불편자 왕진 의사에게 진료…시범사업

기사승인 2019. 11. 21. 10:4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보건복지부
마비나 수술 직후 인공호흡기 부착, 정신과 질환과 인지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면 집이나 원하는 장소에서 동네 의사한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2월27일부터 2022년 12월31일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이달 22일부터 12월13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심평원에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왕진 의사가 1명 이상 있는 의원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요청한 경우, 왕진하고 왕진료 시범 수가를 받는다. 시범사업에서는 의사 1명당 일주일에 왕진료를 15회만 청구할 수 있다. 특히 동일 건물 또는 동일세대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왕진료의 일부만 신청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왕진을 요청한 환자는 왕진료 시범 비용의 30%를 부담한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왕진을 이용하면 시범 수가 전액을 내야 한다.

이기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왕진 시범사업으로 재가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해 국민 의료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